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 제한 관련입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서 국제행사(올림픽,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기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한 경우,
그 행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수개월 이내에 그 행사가 지자체에 미친 영향, 효과, 실적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7. 11. 15. 10:31)으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