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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두순시 PPT 및 유인물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 1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의 2016년도 연두순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두순시 자리에서 직원 및 주민대표 등에게 우리시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알리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여 보조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붙임 자료의 답변에 의하면, 연두순시에 활용되는 홍보책자 및 프리젠테이션 보조자료는 분기별 1종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여있는데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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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연두순시에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조자료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프리젠테이션 제작 자료를 출력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 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영상 또는 업적 홍보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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