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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물품 기증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분위기 조성 및 예선절감을 위해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단체장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구 예산임)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냉장고, 티비 등)을 구매하여 기증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집행예정

이 경우
1.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선거법 위반이 아닐 경우 기증 대상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3호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에만 한정되어야만 하는지의 여부.
2-2.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3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등의 기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와 같은 기증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소유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와 무관하게 기증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를 조속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의 기관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기관들에 대하여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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