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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군부대 상비예비군 대상 결혼사업 지원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내 군부대내의 상비예비군 중 사실혼 관계인 15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비예비군중 사실혼 관계의 대상자 15쌍에게 구청이 주최 및 주관자로 합동결혼식
을 열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결혼당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3. 구청장 명의의 화환을 보낼수 있는지
4. 만약 구청장 명의로 화환을 보낼수 없다면 자치단체명으로 가능한지
(예) ○○구) 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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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합동결혼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결혼식 개최비용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결혼식에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그 명의로 의례적인 화환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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