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운영 관련 선거법 안내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까지 SNS 등으로 전송할 수 없음.
강원도선관위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를 받았고, 또한 중앙선관위 해석과로부터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모든 SNS(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행위가 제약이 됩니다. 선거 시기가 아니어도 분기당 1종 1회만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담당자를 두어 SNS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 소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또한 SNS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은, 자신이 동의하여 소식을 받아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공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분기당 1종 1회만 올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SNS를 운영하는 근본적 취지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단순 행사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본질과 상관 없는 가십과 덕담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굳이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SNS의 상시적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가하는 위 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SNS는 홈페이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