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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 무료 배포 가능 여부
내용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태극기 무료 배포와 전입 세대에 태극기 무료 배포가 동사무소에서 가능한지 여부 질의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태극기를 배부하였을때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 위배로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도 위와 동일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태극기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태극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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