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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버스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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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현장 견학시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수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버스지원 추진 동기:여름방학 캠프, 가족문화체험, 문화공연관람 프로그램추진시 이동할 버스가 없어 어려움에 있어 버스,운전기사,인솔공무원을 1년에 약8회정도 지원
위와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에 저촉되는지 회신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아동복지법」제5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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