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후원명칭 사용 등 관련 질의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관내에서 공연 예정인 기획사에 양천구 후원명칭 사용승인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공연개요
○ 공 연 명 : 2014 볼쇼이아이스쇼
○ 기간/장소 : 2014. 4. 25 ~ 5. 18 (28일간) / 목동 아이스링크장
○ 주최/주관 : (주)공연타임스
 
나. 질의내용
○ <질의 1> : 양천구 후원명칭 사용승인 가능 여부 (구체적인 재정, 행정적 지원없이 단순 후원명칭 사용)
○ <질의 2> :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공연 입장권을 제공받아(재능나눔 정책의 일환)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 :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허윤미 (02-2620-3404)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후명명칭 사용승인한 공연의 기획사로부터 공연 입장권을 받아 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해당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