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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후원 등 관련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타 기관(공공, 민간),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분들에 대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선거일 전 60일 전에 보조금지급시 사용목적을 세분화 하지 않고 운영관련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보조금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를 시행하면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예)시니어클럽에서 행사시 참석하신 어르신에게 우산, 수건 등 기념품을 드린경우
2. 선거일 전 60일 전 또는 후 법령에 의거하여 타 기관(공공, 민간) 및 단체의 행사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a.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b.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기관(단체)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 행사 주최자 : 보조금을 받은 타 기관(공공, 민간), 단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단체의 명의로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최ㆍ후원 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또는 직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2014. 04. 05.)부터 선거일(2014. 06. 04.)까지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급 시기에 불구하고 동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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