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타 기관(공공, 민간),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분들에 대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선거일 전 60일 전에 보조금지급시 사용목적을 세분화 하지 않고 운영관련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보조금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를 시행하면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예)시니어클럽에서 행사시 참석하신 어르신에게 우산, 수건 등 기념품을 드린경우
2. 선거일 전 60일 전 또는 후 법령에 의거하여 타 기관(공공, 민간) 및 단체의 행사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a.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b.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기관(단체)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 행사 주최자 : 보조금을 받은 타 기관(공공, 민간),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