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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 주최 행사 경품 제공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경품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행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 동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수립한<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동민자전거타기행사"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읍ㆍ면ㆍ동주민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없이 동민자전거타기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게 기념품, 경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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