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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페이스북 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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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페이스북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2.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3.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와 게재할 수 없다면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이나 활동상황,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4. 페이스북 일반 사용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내용이 친구맺기, 좋아요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 또는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공유 게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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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지방자치단체의 SNS이나, 소속 공무원 본인이 개설한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및 사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그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을 이용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 일정 또는 활동상황을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소속 직원 포함)와 상호 공모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및 사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나,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친구맺기, 좋아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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