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페이스북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2.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3.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와 게재할 수 없다면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이나 활동상황,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
4. 페이스북 일반 사용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활동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내용이 친구맺기, 좋아요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 또는 소속공무원의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공유 게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