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하여 건립하고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출연,출자기관으로 볼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 출연, 출자기관이 아닐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5호에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