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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나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기관이름은 밀양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수있는지요?
할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밀양문화재단의 임?직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밀양문화재단 임?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 및 그들의 선거운동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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