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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사 시 시상금 관련 질의 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체육대회 관련 보조금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OO시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요,,

대회 개최 시 보조금으로 시상금이 나가게 되는데( 지급방식 : 현금 또는 계좌이체)
지역에 질의했을 시 계좌이체시 시장 명의가 아닌 체육회 명의로 지급이되면 선거법위반이 아니고
현금으로 전달시에도 시장이 아닌 다른사람이 전달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 여기 편람에 "시장이 주는것으로 추정될 경우 위반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있던데,, 위와같이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일경우
위반이 될까요?
2. 해당 지자체에서 대회 개최시 시장이 회장이 아닌 타 연맹(육상연맹, 사격연맹 등 종목별 단체)에 해당 지자체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주는경우 해당 연맹 대표 명의로 시상금이 나갈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이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종목별 단체에 제공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종목별 단체의 대표자가 입상자에게 그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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