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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주관 체육대회 개최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청 등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2017년 체육주간 기간 중에 체육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1) 시 및 군?구청 소속 공무원 중 체육대회 참석인원에 대하여 유니폼, 중식비 지원 가능 여부

문2) 참여자 전원에게 체육대회 기념품(타월 등) 지급 가능 여부

문3) 체육대회 경기결과에 따른 지자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품 지급 가능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부상 포함)하거나 1명당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함 없이 행사에 참석한 직원에게 유니폼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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