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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연
내용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사회적거리 두기 운동이 실시되는 가운데

문화공연 또한 현장이 아닌 유튜브 등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방송 형식의 공연(가수들이 참석하여 라이브로 노래)이 가능한지 여부

2. 방송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여 의례적인 인사말(5분 이내) 이 가능한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구로구에서 진행 예정인 유튜브 플랫폼 활용 문화공연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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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로 공연하는 영상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유튜브에 중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공연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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