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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기념품 제작시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기관장 명의가 아닌 소속 기념관 또는 문화관의 명의로

포스트잇이나 기행 수첩 등을 만들어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전시나 행사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전시나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답변으로 갈음함.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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