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군구 단위의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시책추진과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발췌-------------------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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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간담회, 위촉식 등 행사 개최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타법개정)에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따라 간담회, 위촉식 이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조항에 제한사항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붙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명시된 사항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로 집행할 수 있는 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질의이오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