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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발행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발행 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매월 5만부 정도의 소식지를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정소식, 시민기자들의 기고, 행정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분기 1회 단체장의 업적관련을 추가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소관 선관위 에서
평소에 게재하는 시정소식과, 시민기자들의 기고 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 개통, 도시안전통합센터 절도범검거에 한몫, 시가 출산용품 업체와 출산용품 지원 업무 협약 등 이런류의 시정소식과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시에서 해줘서 시원하고 좋다 또는 지역축제를 시민기자들이 취재해 올린 기고 등 입니다.
이 내용에 단체장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해석으로는 시에서하는 사업의 결과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도로도 시에서 만든것이고 축제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 타지역 소식지 담당자 문의결과 그정도는 아무 문제없이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며
타지역 소식지를 확인해 봐도 그정도는 용인이 되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분기 1회가 아닌 평소에 발행하는 소식지에 자치단체장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시 자체 사업의 결과 홍보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시민기자가 취재하여 올리는것 이 선거법위반인지 궁금하며,
전국 지자체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통일된 발행규정을 공문등으로 내려주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소식지의 게재내용, 게재목적 등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식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발행ㆍ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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