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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상근인력(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표창 및 부상수여
내용
우리시(태백시)에서는『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업무추진유공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근인력(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에게도 위 조례에 준용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위배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상근인력에게 표창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는 없을 것임.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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