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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시정뉴스 방영
내용
이전 질의 검색 중 46639번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46639 질의 및 답변내용-----------------------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뉴스(역점사업 추진사항, 각종행사, 공지사항 등)를
매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년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시청과 산하기관(읍면동,시립도서관,아트홀,종합복지센터) 내부에 모니터
를 설치한 후 인터넷(KT 등)을 통해 해당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날씨 등
생활정보)와 함께 상기 시정뉴스를 연중 방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종합복지센터는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시설로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상기 질의에 대하여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귀문과 같은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뉴스를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사무실이나 읍,면,동의 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를 방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1종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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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항목 관련으로 시정뉴스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일반행사 안내, 공지사항의 내용으로 편집한 영상 송출은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리고,

2번항목 관련으로 시에서 건립한 공공도서관과 산하기관건물(밴처기업이 입주하여 있음)의 로비와 승강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공간으로 보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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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지방자치단테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각종행사, 정보제공(공지사항 등) 등을 위한 홍보물은 인쇄물, 시설물, 녹음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문 2에 대하여


동사무소?사업소?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을 알리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귀문과 같이 산하기관건물(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있음)의 로비와 승강기에「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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