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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방역물품 지급 행위
내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또는 다중접객업소에 방역 관련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선거관련 법령들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1항 및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그 명의로 소상공인 또는 다중접객업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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