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표창할때(ex: 모범시민 시장표창) 표창장(패)를 수여하면서 꽃다발도 함께 수여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가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위 규정의 부상에 꽃다발이 포함되므로 조례에 근거를 두더라도 표창시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7.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공직선거법상 부상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나 기부행위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며, 표창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하는 것은 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조례 등에 근거조항이 있을 시 수여할 수 있다는 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과 관련한 조례에 꽃다발 제공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꽃다발 제공 여부에 대해서 각 지자체 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었을시 꽃다발 수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