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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기념비 불법선거 여부
내용
00지방자치단체장이 금년6월 지방선건에 출마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한 △△건립공사가 금년3월 완료예정임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위해 상기 00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된 건립기념비를 금년3월에 △△건립공사장내 1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00지방자치단체장이 명기된 첨부 기념물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사전선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첨부 : 단체장 건립기념비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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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과 의례적인 내용으로 기념석을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선전할 목적으로 직성명을 부각하여 기념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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