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개최대회 상금지급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9월 서울광장에서 제1회 "서울목수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최의 목적은 우리시의 목공활동을 홍보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참여주체는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록 목공관련 마을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목공대회, 목공예품 전시, 목공포럼으로, 목공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생활가구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서울시장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행사의 상금지급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련 세부계획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 행사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따라 정기적으로 개최가 예정된 경우라면 시민이 선정한 우수작을 제출한 선거구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에 부상(상금 포함)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봄.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