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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SNS 홍보 관련 선거법 저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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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문화팀 SNS 홍보 담당자입니다.

SNS 홍보 관련해서 공직자선거법 저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기관에서는 작년 공식 블로그를 구축해서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로그도 sns 기능이 있다면(rss)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블로그를 홈페이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블로그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받고 싶구요.

2. 최근 우리 기관장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느데 블로그기자가 출판기념회 행사를 취재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해당 출판기념회같은 경우, 구청 행사가 아닌 개인 행사에 해당되고 시장 출마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거출마는 안 한 상태인데, 구청장의 출판기념회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문으로 기안내된 사항이므로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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