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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6.25기념식 시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출연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6.25기념식 시 참석한 국가유공자에게 식권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시 공직선거법 저촉 되는지요?

2. 지방자치단체의 6.25기념식 시 소년소녀합창단(기념식 출연자)의 식사, 간식 등의 지급 시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저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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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기본법」및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ㆍ25 기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6ㆍ25 기념식에서 공연한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이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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