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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질문
내용
전교조 전남지부는 6.4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즈음하여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이 내용을 교육감 후보자들,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들,
지방 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여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에 참고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제안서 내용을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전교조의 이런 활동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가 교육정책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발표하고 정책제안서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인쇄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거나, 인쇄물 배부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7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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