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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축제관련 후원 및 협찬요청 가능여부
내용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개최시 기업의 후원협찬(현금,현물)등을

받기 위해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사의 주최는 지자체이나 주관은 민간단체(보조금교부)로 진행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체에 후원협찬 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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