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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체단체장의 새해인사용 영상제작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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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선거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상제작 관련 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새해인사용 1분짜리 영상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제작중입니다
(목적: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자나 카톡 전송용)

단체장이 나와서 직접 새해인사 메세지를 전하는 짧은 영상인데 메세지를 전하는 동안
지난 1년동안 시행했던 핵심사업의 이미지 5장 정도가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새해에 단체장이 의례적인 인사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안에 사업과 관련되 이미지가 삽입되는 것이 무방한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및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이 포함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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