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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장의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장의 시민에 대한 표창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문)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의장의 선거구가 "나"선거구일 경우, "가"선거구민에 대한 표창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입니다. 바꿔 질문드리면,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의장의 경우, 의장도 시의원이므로, 의장 본인이 당선된 선거구만 아니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표창이 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답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장의 표창?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 및 상장의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의회 표창 및 상장 발급
○ 발급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표창규정(예규)
○ 상장 및 표창의 구분
상장은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우수 성적자에게 발급하며, 표창은 행사가 없더라도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발급
□ 질의내용
1.「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6항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사항인 바, 지방의회의장도 이 조항의 제한을 받는지?
2.「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행하는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표창의 경우 인사 기록에 전혀 남지 않고 징계?양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표창 개념과는 무관한 행위인 바, 별도의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없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소액의 도서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지?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의회 의장 명의 상장발급(부상 제외)이 가능한 것인지?
4.「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없더라도 지역 사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장(부상 제외)의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5.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선거구가 해당 시?도 전체가 아니라 시?도 내의 시?군?구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므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장 및 상장을 시민에게 발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2005. 8. 30.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포상 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속 직원을 포상할 수 있을 것이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2005. 10.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선법 제113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판례내용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대법원 2006. 12. 21. 판결 2006도708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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