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장의 시민에 대한 표창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문)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의장의 선거구가 "나"선거구일 경우, "가"선거구민에 대한 표창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입니다. 바꿔 질문드리면,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의장의 경우, 의장도 시의원이므로, 의장 본인이 당선된 선거구만 아니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표창이 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