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의회의장 축사
내용
2018. 6.13. 지방선거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담당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관련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축사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지방의회 의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지방의회 의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질의 1.
위와 같이 1. 예비후보자, 2.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행사에 지방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또는 인사말 등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개청식, 어린이날행사, 관변단체 체육대회, 정기총회 등
나. 각종 모임이나 지역행사

질의 2.
위와 같이 1. 예비후보자, 2.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축사를 할 경우
행사주최측에서 행사참석자들에게 배부예정인 서면축사가 들어간 안내책자에 지방의회의장의 조그마한 사진과 성명을 게재할수 있는 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의회의장이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인사말을 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단체와 (예비)후보자의 관계 등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의회의장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의장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적인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행사참석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단체 내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책자에 기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