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13. 지방선거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담당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관련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축사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지방의회 의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지방의회 의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질의 1.
위와 같이 1. 예비후보자, 2.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행사에 지방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또는 인사말 등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개청식, 어린이날행사, 관변단체 체육대회, 정기총회 등
나. 각종 모임이나 지역행사
질의 2.
위와 같이 1. 예비후보자, 2.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축사를 할 경우
행사주최측에서 행사참석자들에게 배부예정인 서면축사가 들어간 안내책자에 지방의회의장의 조그마한 사진과 성명을 게재할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