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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때 기자 동행이 가능한지요?
내용
선거를 앞두고 고생들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기 해외연수시
의회 출입기자가 취재목적으로 동행 하는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요 예산은 물론 의회예산이고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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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에게 동행 취재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7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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