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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축사 관련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총동문회의 임원 또는 고문, 체육행상 대회장이 아니지만 총동문회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 참삭하여 축사를 하고 그 축사문 사진(반명함판)을 체육행사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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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동창회 등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의 범위를 벗어나는 축사문 게재 등의 행위는 행위시기양태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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