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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축사
내용
귀 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축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1.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학교 행사(학생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 졸업식 등)에서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2. 지방의회의원 중 교육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지역 소재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3.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행사(주민행사 등)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4.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상임위 소관 행사(예를 들면, 농수축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단법인 창업기업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광어양식업협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행사 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동창회 등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의 범위를 벗어나는 축사문 게재 등의 행위는 행위시기양태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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