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축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1.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학교 행사(학생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 졸업식 등)에서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2. 지방의회의원 중 교육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지역 소재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3.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행사(주민행사 등)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행사만을 위한 홍보물에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게재하는 행위
4.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상임위 소관 행사(예를 들면, 농수축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단법인 창업기업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광어양식업협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그 축사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반명함판)을 행사 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