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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청첩에 관한 선관위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청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선관위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내부망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직원의 경조사 알림방을 통한 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청첩 2055.05.16
담당부서 지도과 전화번호 02-503-1790
질문 광역시 의회 의원의 자제분이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는 많은 분들이 청첩장을 돌리는데

의원의 자제가 결혼하게 될 때 청첩장을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에게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청첩장을 보낼 수 없을 경우 직원의 경조사 알림방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않거든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또는 친지에게 의례적인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관련 청첩장을 단순히 경조사 알림방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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