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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사퇴시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 53조 제1항의 단서조항, 제2항의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현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와 함께 제1호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갑설 : 제1항 단서조항에 적용받아 현직 유지
을설 :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아 30일 전 사퇴

2. 현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례대표)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갑설 : 제1항 단서조항에 적용받아 현직 유지
을설 :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아 30일 전 사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이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례대표)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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