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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을 뽑는것도 '총선거'의 개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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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 전원을 뽑는 정기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선법 제14조 2항을 보니..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라고 정의되어있네요..

지방의회의원을 뽑는것도 '총선거'의 개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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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 2. 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총선거(總選擧)라고 함은 의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거나 의원전원을 경신(更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임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해 실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모두 총선거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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