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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 행사 참석 및 축사(인사말) 가능 여부 등
내용

1. 현직 지방의회의원의 관변단체 행사 참석 및 축사(인사말) 가능 여부

2.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선거 60일, 180일전 등 기간에 따른
현직 지방의회의원의 행사 참석 및 축사의 제한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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