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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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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어떤분들을 애기하는지.....자세히좀 알려주세여. 기초의원과 같은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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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나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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