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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정) 인쇄물 주민 배부에 관한 질의
내용
[문] 구의회 의원들의 1년간 의정활동 및 의회소개 등을 담은 의정책자를 제작하여 주민에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주요내용 : 의회연혁, 의회구성 및 기능, 의정활동사진, 의원현황 등

- 규 격 : 210*297mm

- 수 량 : 500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의 연혁,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의회소식지를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의회간행물 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전북의회21」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전북의회21」을 도민들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발간주기 : 매분기(연4회)
□ 주요내용 : 도정질문, 주요의안 처리사항, 상임위별 활동 및 조례안건 심의 처리사항, 기타 주요 민원처리사항, 기고문 등
□ 질의내용
1. 전라북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전북의회21』을 지방의회 및 도의원이 시군 단체나 통리반장 또는 일반주민 매 세대에 배부하는 경우 위반 여부
2. 도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주소를 받아 도의회사무처에 제공하여 의회소식지를 배부하는 경우 위반 여부
3. 지방의회가 일선 시군에 문서로 반상회보 등에 구독신청 요령을 게재하여 구독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거나 통리반장에게 구독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4. 반상회 등 마을주민 모임 시 주민센터 직원이 구독신청 방법 설명 가능 여부
(2014. 11. 17.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질의)
『전북

【 답 】1. 문 1에 대하여
가. 지방의회의 의회소식지 배부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현직의원의 수상내역지역활동 등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의회의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잡지 형태인 귀문의 의회소식지를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통리반장이나 일반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5조제95조에 위반될 것임.
나. 지방의회의원의 의회소식지 배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귀문의 의회소식지를 유관단체, 통리반장, 일반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5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귀문의 의회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지역구 주민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구독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구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방의회에 구독신청자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귀문의 의회소식지를 배부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95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4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귀문의 의회소식지를 통상의 배부범위를 벗어나는 통리반장이나 일반주민에게 확대배부하기 위하여 귀문과 같이 협조요청을 통해 반상회보, 통리반장, 주민센터 공무원을 이용하여 구독신청방법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5조제95조에 위반될 것임.

(201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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