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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홈페이지 학력 및 경력사항 수정에 관한 문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 개인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 관련된 사항중
학력 및 경력 사항 수정에 관하여
1.학력이나 경력사항 수정시 증명서를 제출받아 수정해야 하는지요?
2.수정시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수정이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이 직접 수정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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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원 소개란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들의 학력경력을 게시수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수정게시하는 경우 학력경력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가 그 홈페이지에 의회 활동상황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동 법 제86조제1항제1호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50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참고 질의 선례 의정보고서 등에 비정규학력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정규학력이 아닌 교육경력(이하 비정규학력이라 함)은 일체 게재를 할 수 없고, 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국회와 지방의회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통상 현직의원 소개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의원이 작성,배부하는 의정보고서와는 달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단순히 의원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란의 해당의원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는 표시방법으로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합동연설회장, 정당,후보자연설회장에서 연설중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공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4. 1. 8. 이상혁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중 비정규학력의 공표는 게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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