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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에서 태극기 무료 배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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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태극기 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자체계획과 예산에 의거 태극기를 구입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1.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구입한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행당되는지 여부?

문2. 만약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태극기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의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태극기를 나눠줄 때에 의원 개인이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명의로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회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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