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태극기 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자체계획과 예산에 의거 태극기를 구입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1.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구입한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행당되는지 여부?
문2. 만약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태극기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의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태극기를 나눠줄 때에 의원 개인이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