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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내용
현재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자료실 또는 의회간행물이란 메뉴에
'의회 소식지'라는 정기간행물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 소식지에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수록해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구 활동이란 의회 공식행사가 아닌 개인의 지역구 활동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소속의원의 의회에서의 활동상황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의회소식지를 당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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