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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에서 공익광고 제작 시 영상에 의원들의 얼굴이 노출 가능 한지
내용
지방의회에서 지역 방송국에 의뢰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와 함께 노력하자" 입니다.

Q. 광고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 및 의정활동 모습'이 들어가는 가는데
이때 의원들의 얼굴이 노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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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 귀문의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광고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 또는 업적홍보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제9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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