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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가 교섭단체에 지원사항 중 정치자금법 위배여부
내용
◐대전광역시의회는 <교섭단체 조례(2016.12.30시행)>를 제정하고
조례제5항에 의장이 지원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①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②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③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 제12항에
의사담당관실 분장사무에 단체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1>
- 지원업무중 ①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중 교섭단체가 해당 정당이 주최하는 외부행사에
관용차량(기사포함)과 담당직원 출장지원할 경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

<문의사항2>
- 지원업무중 ③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중
교섭단체가 해당 정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소요되는 간담회비를 집행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가 해당 정당행사에 참석시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경우
동 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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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귀문의 관용차량(기사포함)을 지원하는 경우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문 2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정당행사 참석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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