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관내 행사시 지방의회의 단순 후원명칭 사용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지방의회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단순후원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14.04.26.(토) 14시~20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주최 : 안산문화원
-주관 : 안산시불교연합회
-행사내용 : 연등만들기 체험부스, 식전공연, 법요식, 연등축제 공연행사등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