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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후원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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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관내 행사시 지방의회의 단순 후원명칭 사용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지방의회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단순후원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14.04.26.(토) 14시~20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주최 : 안산문화원
-주관 : 안산시불교연합회
-행사내용 : 연등만들기 체험부스, 식전공연, 법요식, 연등축제 공연행사등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은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한 것이라면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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