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체험행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회주관 체험교실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역할극 및 홍보영상 시청,
구의원 환영인사 및 격려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①특히 이번 대선(2017.5.9) 또는 향후 있을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의 학습과
구의원(의장) 환영인사와 수료증 수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회체험행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프로그램진행에 있어 대상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퀴즈대회 코너에 다과(사탕, 껌 등)를 소량 포장해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의회방문기념품의 일환으로 학용품(볼펜 등)에
기관로고를 인쇄하여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것은 가능한지
(※ 방문한 학생 전원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