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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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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체험행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회주관 체험교실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역할극 및 홍보영상 시청,
구의원 환영인사 및 격려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①특히 이번 대선(2017.5.9) 또는 향후 있을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의 학습과
구의원(의장) 환영인사와 수료증 수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회체험행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프로그램진행에 있어 대상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퀴즈대회 코너에 다과(사탕, 껌 등)를 소량 포장해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의회방문기념품의 일환으로 학용품(볼펜 등)에
기관로고를 인쇄하여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것은 가능한지
(※ 방문한 학생 전원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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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1. 문1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의회체험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의회의장이 의례적인 환영인사를 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통상적인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지방의회’ 명의로 기관의 로고를 인쇄한 통상적인 범위의 의회방문기념품을 방문한 학생에게 제공하거나 퀴즈코너에서 싼 값의 다과류 또는 학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민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주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부터 제115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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