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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시 선거법 저촉 문의
내용
지방의회에서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수단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각각의 지역구를 두고있는 의원들이 자기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그 지역 관련자를 만나는 등
'자신의 지역구 활동을 담는 영상콘텐츠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이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했을 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통상적인 의회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영상을 지방의회 명의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의원의 선거구 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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