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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관할 지역 시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도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는지요?

또한 간담회 후에 식사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가 간담회 개최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의 참석자에게 해당 지방의회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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